운전면허가 취소 통지서에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안내가 있던데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적성검사 기간 초과나 다른 범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거기에 면허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해야 한다고 적혀있단데 만약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