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을 찾고 싶으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2. 사전 증여를 받았다면 등기나 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단 상속재산을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그 이후 유류분 청구를 진행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