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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140
슬거운직박구리14020.11.30

조부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 및 유류분 확인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댁에 자산이나 이런부분에 관여가 어려워서 동산 및 부동산 상황을 모르는 상태인데

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모르게 자산처리가 가능 한가요?

2. 고모가 미리 증여 받은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 유류분 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자산을 모르는 상황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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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은 하나 질문자 및 어머니께서 대습상속 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자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처분된 재산들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불가합니다. 상속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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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을 찾고 싶으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2. 사전 증여를 받았다면 등기나 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단 상속재산을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그 이후 유류분 청구를 진행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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