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는 살아계시구요,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유산)을 다 나눠주시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은 받을수없는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받을 재산은 없다고 하셔서요! 즉 , 손자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더라도 아버지는 유류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습상속권에 기반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엄연히 상속인이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사망하신 아버님의 상속분만큼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자는 할머님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신 경우에 본인 아버님의 몫의 유류분 청구를 대습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