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인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는 살아계시구요,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유산)을 다 나눠주시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은 받을수없는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받을 재산은 없다고 하셔서요! 즉 , 손자는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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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더라도 아버지는 유류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습상속권에 기반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엄연히 상속인이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사망하신 아버님의 상속분만큼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자는 할머님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신 경우에 본인 아버님의 몫의 유류분 청구를 대습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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