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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강아지66
겸손한강아지66
22.11.21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혼하고서 한 20여년정도 소식없이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친가식구들이 이래저래 아버지 보험도 넣어주고 해왔었기 때문에 전부 친가측으로 재산을 돌려주고 싶은데요. (상속조회로 조회되는 채무는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1.일단 보험은 상속지정자?(단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가 고모나 조카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정자의 고유재산이 되어서 저는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2.친오빠와 상의한 결과 우리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LH임대주택에 살았는데 거기 보증금을 친가쪽 친척이 해줘서 그 보증금을 빼서 줘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환급받아 친가 친척에게 돌려드리면 단순상속이 되버리나요?;

3.2번의 경우와 어쩌면 겹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통장 등에 남은 잔고를 보니 50이 채 되지 않아 이정도는 그냥 빼서 친가 친척에게 넘기려 하는데, 제가 이걸 또 그냥 빼버리면 단순 상속이 된다 들어서;;

일가 친척들과 얘기가 된 경우엔 그냥 빼서 주고 상속포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보증금, 예금 잔금 빼는 절차도 전부 저쪽으로 위임장이랑 해서 넘겨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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