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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강아지66
겸손한강아지6622.11.21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혼하고서 한 20여년정도 소식없이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친가식구들이 이래저래 아버지 보험도 넣어주고 해왔었기 때문에 전부 친가측으로 재산을 돌려주고 싶은데요. (상속조회로 조회되는 채무는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1.일단 보험은 상속지정자?(단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가 고모나 조카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정자의 고유재산이 되어서 저는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2.친오빠와 상의한 결과 우리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LH임대주택에 살았는데 거기 보증금을 친가쪽 친척이 해줘서 그 보증금을 빼서 줘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환급받아 친가 친척에게 돌려드리면 단순상속이 되버리나요?;

3.2번의 경우와 어쩌면 겹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통장 등에 남은 잔고를 보니 50이 채 되지 않아 이정도는 그냥 빼서 친가 친척에게 넘기려 하는데, 제가 이걸 또 그냥 빼버리면 단순 상속이 된다 들어서;;

일가 친척들과 얘기가 된 경우엔 그냥 빼서 주고 상속포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보증금, 예금 잔금 빼는 절차도 전부 저쪽으로 위임장이랑 해서 넘겨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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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네

    3.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보증금을 빼서 상속채권자 중 일부에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려면 장례비용 지출 등 망인의 장례를 위하여 불가피한 비용지출 외에는 상속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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