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일지 작성 안한 경우 문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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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승용차와 관련된 경비가 연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 한도외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 뿐이고 별도의 소득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7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상여로 처분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개인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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