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외근 등 출장에 주유비 미정산
개인차랑으로 외근 등 출장업무를 본 후 회사에서 유비를 약속한 날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증빙서류가 어턴 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업무일지 또는 주유비 영수증 사진등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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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주유비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업무일지나 주유비 영수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유비 정산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유비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만약, 주유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유비 정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유비 정산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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