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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24.04.04

개인차량으로 외근 등 출장에 주유비 미정산

개인차랑으로 외근 등 출장업무를 본 후 회사에서 유비를 약속한 날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증빙서류가 어턴 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업무일지 또는 주유비 영수증 사진등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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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주유비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업무일지나 주유비 영수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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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유비 정산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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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유비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만약, 주유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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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유비 정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유비 정산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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