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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개인사업자 자동차 세금계산서 문의

차량을 11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나 구매당시 개인대표명의 앞으로 자동차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였는데
사업자앞으로 계산서 요청을하니 자동차회사에서는 월이 넘어가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변경을 불가능한지?
안된다면 개인대표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것을 사업자앞으로 비용처리등을 받을수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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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2.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 측에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도 충분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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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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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8인승 이하의 승용차

    2. 125cc 초과 이륜차

    3.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상기의 1,2,3 차를 구임시에는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등을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고,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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