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8인승 이하의 승용차
2. 125cc 초과 이륜차
3.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상기의 1,2,3 차를 구임시에는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등을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고,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