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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매사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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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입할 때 필요사항 이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disposable vape를 캐나다에서 대량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싶은데 주의사항이나 어떤것을 준비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 disposable vape가 수입가능한건지? 국내법상 문제가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2.disposable vape가 수입요건이나 유관기관에서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받아야 한다면 받는 방법은 어떤 경로로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품은 이것입니다. 아래 사품사이트 남겨드립니다.

https://stlthva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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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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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isposable vape가 수입가능한건지? 국내법상 문제가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니코틴 용도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1%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없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disposable vape가 수입요건이나 유관기관에서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상기 화학물질관리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3.받아야 한다면 받는 방법은 어떤 경로로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가능하면 1mg이하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다. 유독물질

    라. 허가물질

    마. 제한물질

    바. 금지물질

    사.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

    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

    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라. 대체 계획 자료 1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

    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