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또는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서는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하게 되며, 독촉기한이
경과된 이후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경매 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분할 납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