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의 적법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1. 매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매년 7월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통보,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1차 촉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다시한번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양식 조차 없습니다.
4. 모든 근로자가 본인이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와 무관하게 별도로 휴가 사용신청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날짜에 출근을 하여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10월 31일(사용시기 종료 2개월전)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촉진 1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연차 사용촉진 1차만 진행)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차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로 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7월 7일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하고 7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