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 못채우고 중간에 내보낼시 ..
소싱소속업체로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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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싱소속업체로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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