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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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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소속업체로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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