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둘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3시가 되어 도저히 못 하겠다며 하루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몇 시간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출근시간에서 3시까지(휴게시간 제외함) 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당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해서 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미처 못 채웠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급여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