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둘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3시가 되어 도저히 못 하겠다며 하루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몇 시간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출근시간에서 3시까지(휴게시간 제외함) 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급여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