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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0.12.14
오피스텔 임대소득 세금관련해서 질문이요

신규분양받아서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월세 줄경우

(주택사업자 등록 안할꺼예요)

일년에 임대소득 700정도 발생하면 세금 많이나오나요?

2000만원이상 임대소득발생할경우 세금이 나온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외의 2주택 이상자부터 과세가 됩니다.

    2,000만원 이상 발생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 이며,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 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7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분리과세세율인 14%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세액은 수입금액외의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국세청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주택에 대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그 외에는 7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의 이외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수입이 연 700만원일 경우 (700만원 - 700만원 * 50% - 200만원) * 15.4% = 23만 1천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예전에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이었고, 지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세액은 발생한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