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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풍금조191
다정한풍금조19121.05.06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취득 후 3년이 지났어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2018년 5월에 오피스텔을 구입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도 내지 않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안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 사무실로 이용중이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랬을때 그동안 신고안한것에 대한 부가세 혹은 과세 등이 얼마나 발생할지 대충이라도 궁금 하고

이런 세금 신고에 관한 대행을 세무사님이 해 주시는 거죠? 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세는 매달 6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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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도 전체 매출액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비용들의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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