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2018년 5월에 오피스텔을 구입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도 내지 않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안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 사무실로 이용중이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랬을때 그동안 신고안한것에 대한 부가세 혹은 과세 등이 얼마나 발생할지 대충이라도 궁금 하고
이런 세금 신고에 관한 대행을 세무사님이 해 주시는 거죠? 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세는 매달 6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