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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들소132
착실한들소13223.10.23

매년마다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달에 4대보험을 등록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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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상용직근로자일것으로 생각되고

    상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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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12월 31일 현재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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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2월에 해당 내용 회사로부터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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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이므로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1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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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자는 2월달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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