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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7.21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1월 1일 전출하고 실제 이사는 1월 2일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건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ㅠㅠ

그리고 전체 보증금 1억 중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5천이라면 5천만원만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보증금 1억 전액을 은행에 이체하면 임차인과 은행이 정산하나요?

마지막으로.... 도배, 장판 등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협의 금액은 빼고 입금 해주면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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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처음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진행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했을 것이고 나머지 잔금이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실행한 은행에서 보낸 문자 또는 카톡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상환시기를 물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상환 시에는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에 따라서 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임차인의 계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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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면 1월 1일 날 입금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전에 은행과 통화해서 은행이 요구한 대로 입금해줘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도배, 장판이 일상적인 생활마모에 해당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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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과 이사는 상관없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받은돈은 은행으로 임차인에게 받은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시고 이사당시 현장확인이 어렵다면 보통 200만원정도를 제외하고 입금뒤 현장확인후 문제가 없다면 200만원을 돌려주는것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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