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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7.21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1월 1일 전출하고 실제 이사는 1월 2일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건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ㅠㅠ

그리고 전체 보증금 1억 중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5천이라면 5천만원만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보증금 1억 전액을 은행에 이체하면 임차인과 은행이 정산하나요?

마지막으로.... 도배, 장판 등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협의 금액은 빼고 입금 해주면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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