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1월 1일 전출하고 실제 이사는 1월 2일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건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ㅠㅠ
그리고 전체 보증금 1억 중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5천이라면 5천만원만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보증금 1억 전액을 은행에 이체하면 임차인과 은행이 정산하나요?
마지막으로.... 도배, 장판 등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협의 금액은 빼고 입금 해주면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