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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21.11.29

면세매출 부가세 신고 누락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과세, 면세매출 다 있는데

과세는 거의 5% 미만이라 거의 없는편이고 대부분이 면세매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마켓 매출 중에 1월부터 누락된게 있더라구요 통장 까보니까 ㅠㅠ

전부 면세매출인데 이거 부가세 수정신고 꼭 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1.29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수정하여 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을 누락했다면 면세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 부가세신고서상 면세 수입금액이 온라인 면세매출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누락된 경우 원래대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액이 면세매출인 경우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