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