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 폐지여부 및 가족의 통장 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2025년 12월 31일 후 친족상도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된게 맞나요?
모친이 중증치매를 앓으시는 중에 금일 호흡이 어려워 급하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자식의 전부라 의논 후 그동안 아프실 때 등등 엄마 관련 지출시 사용하려고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모아놓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며느리인 올케언니와 상의 후 금일부터 발생하는 간병비, 입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마 명의의 통장을 인출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친족상도례 폐지가 시행되어 이제는 이럴경우 불법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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