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에 혼자계시던 70대 엄마가 현재는 중환자실
퇴원후에는 제가사는지역 요양병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마의 카드요금이 많아서
이걸 자녀가 내야하나요
치매증상에 건강이 나쁘셔서 앞으로
병원에서 나오긴 힘든상황입니다
안내면 신용불량자가 되실텐데
그냥 그렇게둬도되는지..
아님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에나 가능하지요?
엄마는 정신을 점점놓으시고 카드빚뿐만아니라
다른대출들도 많은것같아서 걱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머니가 생존해계신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카드 비용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