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오픈채팅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야한 소리 들을래? 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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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한 소리 들을래"라는 발언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위 발언이 전부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기타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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