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1순위 전세권설정을 가입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 말이 먼저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한다는 말인가요??
근저당권 말소나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갚는다는 특약이 없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