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세입자의 잔금 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순위 전세권 설정이라는 단어가 고민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아무런 기재 사항이 없을 때 1순위 라는 말을 쓰는데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있다면 1순위 전세권설정이 아니게 되며, 혹여 전세권을 1순위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근저당권 말소 등의 내용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은 1순위 전세권 설정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답변을 드리지 않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1순위 전세권에 대한 이유를 꼭 들어보시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