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정도 적으면 그것을 말소 하는데에만 신경씁니다.
그리고 시세가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되는것과 달리 잔금날 근저당 설정하는것은 일부러 알면서도 하는 악질이라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런 특약 자체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위 특약에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등이 없게 해서 세입자를 1순위로 유지하도록한다.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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