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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기한개미핥기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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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전세계약시 우선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에 해당전세집의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을 말소하기로한다.'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요?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익일까지 저당권 설정 안한다고 특약을 해야하던데 저처럼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는 위 특약만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임대인이 다른 근저당 설정->다음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이런 경우까지는 걱정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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