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전세계약시 우선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에 해당전세집의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을 말소하기로한다.'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요?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익일까지 저당권 설정 안한다고 특약을 해야하던데 저처럼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는 위 특약만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임대인이 다른 근저당 설정->다음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이런 경우까지는 걱정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정도 적으면 그것을 말소 하는데에만 신경씁니다.
그리고 시세가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되는것과 달리 잔금날 근저당 설정하는것은 일부러 알면서도 하는 악질이라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런 특약 자체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위 특약에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등이 없게 해서 세입자를 1순위로 유지하도록한다.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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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등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한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에는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하나더 추가하세요.
기존근저당 말소후에 추가로 근저당설정은 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맨 마지막은 100%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부분같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두가지 모두을 기재하시는 게 좋고 근저당 말소내용뿐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때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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