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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1.13

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해제 조건일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번에 계약하면서 잔금을 치룰때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럴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같이가서 근저당 해제를 하는 것을 보겠다고 합니다.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배, 장판 및 집안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서 좋기는 한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근저당 금액이

전세계약가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지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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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보증받는 방법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내이면 어느정도 안전한 매물로 사료 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라야 하고, 다세대 빌라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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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 상황과 말소를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은행에 상환한 입금내역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저당의 경우 상환되면 그 효력이 없는 물권이므로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후 등기부를 출력하여 말소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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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경우 본인은 권리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주택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지 않을 경우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보증보험기관 정책이 바껴서 안 받아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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