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존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 상황과 말소를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은행에 상환한 입금내역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저당의 경우 상환되면 그 효력이 없는 물권이므로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후 등기부를 출력하여 말소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경우 본인은 권리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주택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지 않을 경우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보증보험기관 정책이 바껴서 안 받아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