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매장 없이 창고 사용만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으로 주문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는데 소비자 대상이 아닌 사업자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되면 도매업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코드가 어떤 것으로 봐야하나요? (판매품은 이것저것 다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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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물품
등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게
됨으로 도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는 512111~5515094 에서 해당 물품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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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 매출은 도매업으로 별도 업종코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매업 매출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