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도소매업 법인 의류매장오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도/소매 업으로 온라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 본사보다 거리가 좀 먼 타 지역에 판매매장을 오픈하려고합니다 모든 관리는 법인(본사)에서 관리를 할것이고 본사직원이 매장으로 나가서 의류 판매를 할건데 이러한 경우도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하는지,등기에 지점을 등록해야하는지,모르는 상태로 그냥 운영을할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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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점 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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