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1. 제여동생이 저에게 1천만원까지는 증여관련비과세인거는아는데 만약 저한테1천만원을 증여했을경우 제와이프한테도 1천만원을 비과세증여할수있나요? 아니면 저랑 와이프가 제동생에게는 기타친족으로 묶여서 비과세로 하려면 저한테만 1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2. 부모님에게 예를들어 3천을 빌리고 2달뒤에 3천을 다시갚으면 증여신고기간이 3달이내이니 증여로 안보는건가요?
들다 이체내역있으니 입증은 가능하긴 사안이고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증여하는 경우 둘의 관계는 기타 친족이므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올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 친족이므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리고, 3천만원을 갚으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거래는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를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재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기타친족인지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동생분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친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차용거래는 당초에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2. 각각을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주장하시면 금전은 증여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증여가 되는 것이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동생분이 오빠와 오빠의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질의2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라도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