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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다보니좋은일
웃다보니좋은일21.05.17

아파트 증여세나 취득세 문의요..

약 3억원 아파트를 아버지가 1억원 담보대출 받으시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치매가 오셔서

제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25년이상된 아파트로 지어질때부터 사셨습니다

이혼상태시고요

이런상황에 명의이전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내야하나요?

받으면 저는 취득세가 나오나요?

병원비는 다 제가 내고있습니다..

나온다면 얼마정도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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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를 승계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억원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1억 5천 중 1억원은 10%, 5천만원은 20% 세율 부과하여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1,940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의 정보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 3.8%, 부담부증여부분(양도) 1.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생각하신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받으시고 나중에 잔액을 상속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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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3억에서 1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부채 1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2년 이상 보유 등)이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유상취득 1억(부채이전분)에 대해서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분 2억에 대해서는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공시가격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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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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