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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07

양도세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 부부공동소유자 입니다(50%)

내년 5월 입주6년차 아파트로 게속 전세주고 있습니다.

2년 의무거주는 없읍니다(단기임대만료)

내년5월 전세만료시 입주할지 매매할지 생각중인대 내년5월에 바로파는것과

거주 의무는 없지만 입주해 2년후 파는것과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양도차익11억정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세금은 얼마나 대는지 추정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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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양도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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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가격의 정보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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