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양도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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