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하셨다면 단독명의 시 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이 반으로 반으로 나뉘기에 적용세율도 낮아지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다만, 현 시점에서 증여를 통하여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된다면 우선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기에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기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