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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이직후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 11월 30일에 퇴사한 후 이직해서 올해 1월 9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근무처 급여정보'에 아무것도 안나와서요..!

저의 경우에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닌걸까요??

(5월달에 종합신고?어쩌구 때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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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분으 근로소득은 아직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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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

    해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2023년 1월9일자로 취업한 경우 2022년 11월 30일에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음으로 현재 근무지에서는 별도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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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5월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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