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
해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2023년 1월9일자로 취업한 경우 2022년 11월 30일에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음으로 현재 근무지에서는 별도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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