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 비용 발생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1월 31일에 퇴사 후, 프리랜서 일을 잠깐해서 2/10일에 3.3%를 공제하고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 전인 상황입니다)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걸까요?
2. 3.3% 공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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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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