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로서 프리랜서가 아닌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