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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인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을 하였습니다. 가산세는 0.125%에 해당합니다.

아하에서 찾다보니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안내도 된다고 보았으나 세무서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셨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때 하단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의 아랫부분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란을 작성하여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