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신고서 내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체크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