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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영양238
튼실한영양23824.02.11

신혼부부대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소득 연봉 3600 + 보험회사(프리랜서)

연봉 1000만원 으로 여자친구 연봉 4000 으로 작년에 책정 되는데

신혼부부대출 할려면 총소득이 8500이하 가 되어야하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는 프리랜서라 소득이 적게 잡힌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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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대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연봉으로 계산하는지, 프리랜서는 받은 금액 자체로 보는지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그 부분 확인 꼭 해보시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계약을 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보험설계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으로서 세법상 단순경비율읠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