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계약을 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보험설계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으로서 세법상 단순경비율읠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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