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국의 실수로 조제약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바, 약국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