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사 수수료. 개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어떤걸로 끊어야 경비처리되는건가요?
수수료는 300 만원입니다.
개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으면 경비처리 안되고, 부가세매입공저만 되는건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경비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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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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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련 중개 수수료인 경우)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등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가세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으시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경비 및 부가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