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말쯤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있구요...
임시면허를 받고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아무래도 면허가 없으면 재직은 어려울것같아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하여
퇴사일을 면허 정지일까지인 4/12일로 얘기하였는데요...
4/9일 퇴근길에 경찰에게 무면허 단속을 당해서... 보니 정지날짜가 4/5일까지라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이라고...하여 경위서?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아직 음주단속건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수사중인 단계입니다...
Q1) 4/12일까지로 임시면허 기간도 알고있고, 퇴사일도 거기에 맞춘상태인데,,, 날짜를 착각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Q2)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먼저 진행중인 음주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두 사건이 합쳐지게되나요...?
면목없이 살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