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받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 상계하니 소득금액도 없고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만 있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받은 세금도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가산세는 붙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