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추행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