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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귀뚜라미103
겸손한귀뚜라미10320.09.08

술자리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대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씨씨티비 자료도 있고 사과 연락도 받은 상황이라 증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초범의 경우 300~500정도의 벌금을 내는것으로 보았는데 합의금을 제시할때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당연히 행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때 얼마의 합의금/벌금이 정해져있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술자리 성추행의 경우 행동에 따른 합의금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양이 너무 방대하다면, 합의 사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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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추행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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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 어떠한 시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벌금도 위의 경우로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금액을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안을 제시하여도 결렬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례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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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때 얼마의 합의금/벌금이 정해져있다면" -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행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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