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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코알라83
박식한코알라8322.10.04

모욕죄 고소했는데 합의금 제시에관해서

현재 모욕죄 피해를 입어 고소한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이온다면 합의할생각이있는데 이때 합의금 제시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 합의금액이마음에 들지않아 제가 원하는금액이아니면 합의하지않겠다고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될수있나요?

또한 합의금은 80만원정도 부를생각이고 어느정도 조율해볼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할때 사과받고 정신적피해보상과 시간비용을 생각해서 80만원선에서 합의하면 좋을것같다 이런식으로 말하면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도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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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하시는 합의금의 액수를 제시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셔도 되며, 스스로 먼저 제시하셔도 됩니다. 제한은없고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고소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권리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을 누가 선제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