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박식한코알라83
박식한코알라83
22.10.04

모욕죄 고소했는데 합의금 제시에관해서

현재 모욕죄 피해를 입어 고소한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이온다면 합의할생각이있는데 이때 합의금 제시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 합의금액이마음에 들지않아 제가 원하는금액이아니면 합의하지않겠다고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될수있나요?

또한 합의금은 80만원정도 부를생각이고 어느정도 조율해볼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할때 사과받고 정신적피해보상과 시간비용을 생각해서 80만원선에서 합의하면 좋을것같다 이런식으로 말하면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도록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