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고소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권리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을 누가 선제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