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미수를 당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선 강제 추행등이라는 죄명을 기재하더라구요. 탈의를 시켯고 가해자가 본인의 성기를 꺼냈는데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가 나뉘는 기준이 궁금해요.
추행과 미수의 각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될까요?( 조율인거 알지만 일반적 평균적으로요)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고소진행해도 받는거지만 좋은게좋은거라고 합의는 하는거니 좋게 끝내려고하는데 어차피 취하해도 진행되는건 알아요 . 조사단계. 검찰단계. 1심 순인걸로 아는데 합의한 시점. 기간이 빠를수록 처벌이 낮아지나요?
피해자 진술만 했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이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Cctv도 뭣도 없어요 옷에 진술에 따른 dna가 확실하게 있을거라 그걸 제출하려는데 아직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제출안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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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가 나뉘는 기준이 궁금해요. =>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행위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행과 미수의 각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될까요?( 조율인거 알지만 일반적 평균적으로요) =>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300~500수준 으로 보이며, 두 경우 모두 비슷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고소진행해도 받는거지만 좋은게좋은거라고 합의는 하는거니 좋게 끝내려고하는데 어차피 취하해도 진행되는건 알아요 . 조사단계. 검찰단계. 1심 순인걸로 아는데 합의한 시점. 기간이 빠를수록 처벌이 낮아지나요? => 상관없습니다. 빠르다고 처벌이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 했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이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 상관없습니다.
Cctv도 뭣도 없어요 옷에 진술에 따른 dna가 확실하게 있을거라 그걸 제출하려는데 아직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제출안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을까요? =>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자백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혐의는 인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