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엔 여름휴가 규정이 없고 법이 보장한 휴가는 연차와 공휴일·노동절 휴가뿐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여름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수의 기업들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서운하셔도 이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