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