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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2.17

여름 휴가는 연차로 자꾸 빼는데

저희 회사가 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나요 원래 여름휴가랑 연차는 별게 아닌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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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 유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하기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장할 수도 있으며 ,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면 연차휴기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장 전체가 여름휴가로 운영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직원들의 연차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다같이 쉬는 것이라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여름휴가의 연차대체 내용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대체된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연차를 여름에 쓰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단 그 경우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