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센랍스타211
굳센랍스타21122.07.14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일주일전조 여름휴가기간을 정해줬는데

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

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름휴가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강제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거나, 연차대체 서면합의나 연차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사측의 간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

    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괌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단체 여름휴가 사용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