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일주일전조 여름휴가기간을 정해줬는데
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
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름휴가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강제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거나, 연차대체 서면합의나 연차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사측의 간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
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괌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단체 여름휴가 사용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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