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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을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B라는 사람이 인용으로 느금마 라고 남겼더라구요 본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던데 "느금마" 이 단어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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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