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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사게 되면 속도 제한을 풀어서 통학용도로 쓸예정인데 속도 제한풀고 주행하면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25km/h제한이라는데 25이상으로 달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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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위와 같이 속도가 25km 이상이라면 반드시 운전면허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주행이 가능한 점에서 무면허로 위와 같이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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