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달려도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달리면 벌금을무나요?

최근에 지나가는데 자전거 도로로 그냥 지나가길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패달보조, 차체 공충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조건에서만 전기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슬로틀이 달린 경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이를 초과시에는 원동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k인증을 받은 전기 자전거만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도로 가능합니다

    속도 25km 가 넘고 30키로가 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취급되기 대문에

    자전거 처럼 생겨도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달려야 하구요

    둘다 인도는 금지되어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바랍니다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비슷한 차량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아닌 이동 수단에게 제공되는 특정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보행자를 존중하고, 신호와 표지판을 잘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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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로 달려 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가없는 겨우는 도로의 가장 우측 으로 다녀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달려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속도로만 달리셔야하고 그이상으로 달리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