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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가끔 택시를 잡을때 빈차인데도 탑승거부를 합니다. 목적지를 물어보지도 않구요.
이럴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은 예약이나 퇴근같은 다른걸로 바꿔놓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승차거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는게 좋고, 차량번호, 일시, 장소 등을 국번 없이 120, 또는 지차제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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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셔야되빈다.
그리고 택시번호와 운전자의 신분드을 확힌하고 기록하신후
지역번호 +120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도롱이
해당 택시의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신고인 인적사항,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아는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 120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