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탑승거부를 할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가끔 택시를 잡을때 빈차인데도 탑승거부를 합니다. 목적지를 물어보지도 않구요.

이럴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은 예약이나 퇴근같은 다른걸로 바꿔놓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승차거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는게 좋고, 차량번호, 일시, 장소 등을 국번 없이 120, 또는 지차제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택시 승차거부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셔야되빈다.

    그리고 택시번호와 운전자의 신분드을 확힌하고 기록하신후

    지역번호 +120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해당 택시의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신고인 인적사항,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아는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 120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